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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일 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코로나 대출의 이자는 몇프로인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초저금리 혜택으로 1.5%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약 12조원을 풀었다고 하는데 소진시에는 더 풀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1년 동안 초저금리(1.5%)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매, 제조와 같은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도 가능하며 기간은 3년입니다. 그 외에 시중은행(우리, 신한, 농협, SC, 하나, 국민, 수협,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 대출 창구가 달라지므로 미리 등급을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기업은행, 시중은행, 소상공인센터 세곳에서 중복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이자는 초저금리 1.5%로 적용 됩니다.
1~3등급 |
4~6등급 |
7등급~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
금리 : 1.5% 보증수수료 : 0% 한도 : 3천 기간 : 1년 |
금리 : 1.5% 보증수수료 : 0.5% 한도 : 3천 기간 : 1년 *연장 최대 8년 * 초저금리 적용 : 3년 |
금리 : 1.5% 보증수수료 : 0.8% 한도 : 2천 기간 : 5년 *2년 거치 * 초저금리 적용 : 5년 |
이 경우엔 지신보(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보증서 발급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신보를 방문하지 않고 시중은행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5년간 연금리 1.5%로 초저금리를 적용하지만 0.8%의 보증료가 더 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도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정세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신청하시는데 있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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