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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이야기 합니다.
이는 매년 가구의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현재 2020년의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이 기준을 따라야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준은 %단위로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60%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65% |
1,142,176 |
1,944,787 |
2,515,875 |
3,086,963 |
3,658,051 |
4,229,139 |
70% |
1,230,036 |
2,094,386 |
2,709,404 |
3,324,422 |
3,939,440 |
4,554,458 |
75%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85% |
1,493,615 |
2,543,183 |
3,289,990 |
4,036,798 |
4,783,605 |
5,530,413 |
90% |
1581,475 |
2,692,782 |
3,483,519 |
4,274,257 |
5,064,994 |
5,855,731 |
100% |
1,757,194 |
2,91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150% | 2,635,791 | 4,487,970 | 5,805,866 | 7,123,761 | 8,441,657 | 9,759,552 |
원래 중위소득 100%로 발표를 했었으나 찬반 논란이 많아지면서 15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 수를 끌어올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713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지급하는 시기는 총선이 끝나는 2020년 4월 15일 직후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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