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인형




목차




    26일 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택시 버스 비행기 승차거부 가능

    오늘(26일)부터는 택시나 버스를 탈 때 마스크를 꼭 쓰셔야 탑승이 가능하니 필수로 지참하고 착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착용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다 보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으나 이럴땐 서로를 위해 불편을 조금은 감수하고 짜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26일 부터 시작되는 승차거부가 가능한 교통수단 알아보기

    26일 부터 시작되는 승차거부가 가능한 교통수단은 택시, 버스 27일 부터는 국제, 국내선 항공기 탑승도 제한이 된다고 하니 미리 체크하셔서 불편함 겪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부 항공사는 18일부터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인 만큼 더 조심해야 하는 곳이지만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최대한 현장 직원, 승무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착용을 권할 때는 기분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안정될 때 까지만 기분좋게 응해준다면 안전하게 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가되나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승차거부가 가능하도록 조치 되었지만 쓰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24일 기준으로 대중교통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건수는 택시 12건, 버스 9건으로 생각보다 높은 수치의 감염이 일어났기에 현 상황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는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고 잘 실천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